소방완비증명 1 페이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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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방완비증명 목록

  •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완비증명이란
  • 구청에서 영업허가를 받을 때 소방법에 의한 다중이용업소(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)에 해당하는 경우, 관할 소방서에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완비증명 필증을 발급 받아야 구청의 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  • 소방완비증명 절차
    • 안전시설 등
      설치신고
    • 다중이용업소
      소방시설관련 공사
    • 안전시설 등
      완공신고
    • 소방관 입회하에
      현장확인
  • 소방완비증명 대상
  • 휴게음식점, 일반음식점, 제과점 - 바닥면적 합계가 100㎡인 곳(지하층 66㎡ 이상)
    단란주점, 유흥주점, 영화상영관, 복합영상물제공업, 비디오감상실업, 비디오물소극장업(DVD방)
    학원으로 수용인원 300명 이상
    수용인원 100~300명 미만
    1.기숙사구비
    2.학원이 2이상(수용인원300명 이상)
    3. 하나이상의 다중이용업과 함께 있는 경우
    목욕장으로 수용인원 100명 이상, 찜질방, 안마시술소
    게임제공업,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, 복합유통게임제공업
    노래연습장업, 산후조리업, 실내권총사격장, 실내스크린골프연습장
    고시원업, 전화방업, 화상대화방업, 수면방업, 콜라텍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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