방염처리란 건축물 내 구성 요소에 벽체, 칸막이, 가구 및 출입문 등에 특정 화학물질을 처리하여, 화재 시 불이 번지기 힘들도록 하는 처리 입니다. 이것은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까지 번짐을 막는 억지력을 발휘합니다.
가 |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, 체력단련장, 공연장 및 종교집회장 |
---|---|
나 |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, 체력단련장, 공연장 및 종교집회장 |
다 | 의료시설,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(숙박가능), 숙박시설 |
라 |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,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|
마 | 다중이용업소 |
바 | 가호부터 마호까지의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(아파트 제외) |